울진군, 7월 재산세 31억 2천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1.07.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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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7월 11일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8,519건 31억 2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3,617건 4억6천4백만원, 건축물 4,839건 26억5천2백만원,선박 63건에 4백만원이며 2010년 대비 1,167건 142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물 ㎡당 기준가액이 지난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되고, 개별주택 가격 변동율은 1.06% 상승 되었으며, 또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본세로 통합되어 군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 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금융기관과 신용카드나 위택스, 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되고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 재무과 과표팀(☎ 054-78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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