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최악의 상황 가정한 개선 대책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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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의한 구조물·기기 안전성·····‘지진 자동 정지 설비 설치’ ‘안전 정비 유지 계통 내진 성능 개선’ ‘원전 부지 최대 지진 연구 수행’
해일에 의한 구조물·기기 안전성·····‘비상전력계통·주요 안전
설비 관련 구조물에 침수 방지 위한 방수문·방수형 배수펌프 설치’
<참석자들 다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안전 점검 결과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에 대한 ‘지진과 해일에 의한 구조물·기기 안전성’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의 조사·연구를 통해 예측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내 원전 안전점검단(총괄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진 성균관대 교수)이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 가동 원전에 대한 시설별 현장 점검과 점검단의 종합 평가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침수 발생 시 전력·냉각·화재 방호 계통의 건전성·····‘이동형 발전
차량·축전지 확보’‘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기능 상실시 대책 확보’
안전 점검단은 ▲지진에 의한 구조물·기기 안전성에 대해 - 기존 가동 원전은 리히터 규모 6.5(지반가속도 0.2g), 신형 원전(신고리 3.4호기)은 규모 6.9(지반가속도 0.3g) 기준으로 내진 설계되어 있고, 표준형 원전의 주요 구조물과 원자로 냉각재 계통은 실제 내진 성능 평가 시 규모 7.2(0.4g)의 지진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점검단은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진 발생을 전제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5건의 개선 사항을 도출해냈다.
개선 사항은 ‘일정 규모(0.18g) 이상의 지진이 감지될 경우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지진 자동 정지 설비 설치(전체 원전 대상 2012년 완료)’, ‘설계 기준 초과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성능을 신형 원전 설계 지진(0.3g) 수준으로 보강하는 안전 정비 유지 계통 내진 성능 개선(전체 원전 대상 2014년 완료)’, ‘원전 부지 최대 지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연구 수행(2012년 완료)’, ‘주제어실 지진 발생 경보창 등의 내진 성능 개선’ 등이다.
▲해일에 의한 구조물·기기 안전성은 - 국내 또는 일본 서해안 등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등에 따른 예상 최고 해수위를 기준으로 안전 여유도를 추가하여 설계한 만큼, 비상전력계통과 주요 안전 설비 등 주요 구조물의 침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점검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해일 발생을 전제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4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개선 사항은 ‘비상 전력 계통과 주요 안전 설비의 침수 방지를 위해 관련 구조물(비상 디젤발전기, 대체 비상 디젤발전기, 축전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계통, 냉각 해수 취수 계통)에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전체 원전 대상 2014년 완료)’, ‘원전 부지 설계 기준 해수위 조사·연구(2012년 완료)’, ‘냉각 해수 취수 능력 강화와 해일 대비 시설 개선’ 등이다.
<장승필 안전점검단 총괄위원회 공동위원장>
▲침수 발생 시 전력·냉각·화재 방호 계통의 건전성은 - 점검 결과 전력 계통은 독립된 다중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이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고, 전력 공급 중단에 대비해 호기당 2개의 비상 디젤발전기와 대체 비상 디젤발전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검단은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해일로 원전 부지가 침수되고 다수 호기에서 동시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총 11건의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개선 사항은 ‘차량 장착 이동형 비상 발전기와 축전지를 침수에 안전한 위치에 부지별로 1대씩 확보(전체 원전 대상 2014년 완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계통 기능 상실에 대비하여 소방차 등을 이용한 냉각수 보충 방안 마련(전체 원전 대상 2011년 완료)’, ‘다수호기 고장을 고려한 대체 비상 디젤발전기의 설계 기준 개선(전체 원전 대상 2014년 완료)’, ‘스위치 야드 설비 관리 주체 개선(전체 원전 대상)’,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기능 상실시 대책 확보’, ‘최종 열 제거 설비 침수 방지와 복구 대책 마련(전체 원전 대상)’, ‘소방계획서 개선과 협력 체계 강화(전체 원전 대상)’, ‘원전 성능 위주 소방 설계 도입(전체 원전 대상)’ 등이다.
▲중대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 점검단은 원전별로 원전 격납 건물 내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소 제거 설비와 실시간 수소 감시기를 설치하여 수소 폭발에 대비하는 등 중대사고관리처리지침서를 작성·적용하고 관련 대응 절차에 대한 운전원 교육을 통해 중대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대사고 대응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수소 폭발 방지용으로 전원 공급 없이 작동이 가능한 최신 피동형 수소 제거 설비를 추가 설치(전체 원전 대상 2013년 완료), 실시간 수소 농도 감시기 설치(울진원전 1,2호기와 월성원전 1~4호기 대상 2015년 완료)’, ‘중대사고 시 격납 건물 내 과도한 압력 상승 예방을 위한 배기 또는 감암 설비 설치(전체 원전 대상 2015년 완료)’, ‘원전 1,2차측 원자로 비상 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전체 원전 대상 2015년 완료)’, ‘중대사고 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현행 2년간 8시간인 운전원 교육·훈련을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확대 시행(전체 원전 대상 즉시 적용)’, ‘사고 관리 전략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정’, ‘정지·저출력 운전 중 중대 사고를 평가하여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전체 원전 대상)’ 등이다.
중대사고 대응 관련·····‘피동형 수소 제거 설비 설치’ ‘격납 건물 배기,
감암밸브 설치’ ‘원전 1,2차측 원자로 비상 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비상 대응과 비상 진료 체계는 - 점검단은 방사선비상계획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총 11건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원전 인근 주민 보호용 방사선 방호 약품과 방독면을 대형 사고에 대비해 적정량 추가 확보(2012년 완료)’, ‘다수 호기 동시 비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해일 규모를 반영한 비상 발령 기준 등을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반영(2011년 완료)’, ‘비상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원전 사고 수습용 방호복, 방독면 필터, 방사선 계측 장비 등을 현행보다 200% 이상 추가 확보(2012년 완료)’, ‘비상 진료 기관의 장비 추가 확충(2013년 완료)’, ‘방사선 비상 훈련의 강화(2012년 완료)’, ‘장기 전원 상실시 필수 정보의 확보 방안 강구(2013년 완료)’, ‘방사선 비상시 정보 공개 절차 개정(2012년 완료)’, ‘비상 계획 구역 밖의 주민 보호 조치 평가(2014년 완료)’, ‘비상경보 시설의 성능 강화(2014년 완료)’ 등이다.
비상 대응·비상 진료 체계·····‘원전 인근 주민 보호용 방사선 방호
장비 추가 확보’ ‘다수호기 동시 비상 발령 등 방사선 비상 계획서 개정’
원전 안전 점검단은 6월 24일 울진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주민과 한수원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다수는 안전 점검단의 점검 결과와 주민 설명회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윤영복 죽변면발전협의회장은 “설명회가 크게 실망스럽다. 지역 주민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안전 점검 결과는 상식적이지 않고 신뢰하기도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규완 북면발전협의회장은 “교체 작업에 착수한 울진원전 1,2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 건이 국내 원전 안전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각종 매뉴얼의 신뢰성 확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안점 점검 결과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시원 군의원은 “안전 점검 설명회가 형식적이어서 아쉽다”며, “비상 방사선 진료기관의 적정성과 예산 문제, 노후화된 방사선 방호 보호 장구, 방사선사고 시 주민 강제 소개 보상금 액수가 낮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