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 중앙부처 방문

원전 안전대책 및 지방세수 확충 설명 및 협조 요청
기사입력 2011.07.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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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보유 5개 지방자치단체장(경주시장, 울주·기장·영광·울진군수)으로 구성된「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임광원 울진군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원전시설 안전 보완 및 지역내 주민요구 사항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으로 7월 28일과 29일 관계부처(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차관) 면담을 통하여 설명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러한 관계부처 방문은 지난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의 원전 안전을 위해 4월 26일「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개최와 6월 1일 국회와 중앙부처에 공동건의문 제출에 따른 조치로 7월 29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하였다.

특히 이미 제출된 공동건의문에 수록된 원전안전을 위한 지진과 해일 대비 원전 안전성 상향조정과 원전 안전 규제기관 독립화, 원자력위원회 참여 제도화와 원전소재 지자체 국비운영 원전관련 전담기구 설치는 물론, 노후 원전 안전점검, 원전시설 안전 운영을 위한 국가관리 매뉴얼 수립 내지는 보완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또한 원전관련 안전운영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의 인식제고는 물론 지자체에서 당면한 원전관련 조직보강, 예산확보, 법규정비 등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방폐물 관리공단 납부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사항에 대하여 공동건의문의 내용대로 지방세법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방세법 관련 사안도 함께 설명·건의하였다.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지식경제위) 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과 6월 30일 각각 방문 설명과 함께 협조를 이미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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