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적극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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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과 29일「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임광원 울진군수)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원전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공동건의문 제출에 대한 정부의 관련부처 방문 설명이 있었는데, 공통으로 법규제정이나 제도보완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약속하였다.원전 안전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동건의문에서 제기한 원전안전규제기관의 독립화에 대해 국가차원의「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를 위한 법규 제정(2011.7.25일 공포)과 함께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관계 국장과 차관이 약속하였다.
또한 방사능 방재대비 원전 소재 지자체의 국가관리 매뉴얼 수립에 대해서도 정비를 마쳤다고 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IAEA에서의 우리나라 원전 안전검사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는 판단 결과 설명도 덧붙였다.또한 행정안전부의 이삼걸 차관보는 원전소재 지자체에 대한 국비운영 원전관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일정규모의 전담기구를 구상 중이라 하였다.
특히, 지방세법에 규정된 원전지역 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은 지식경제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조로 개정을 추진토록 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핵폐기물 보관 수수료 신설 등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관련 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서는 원전의 안전성 상향조정과 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방폐물관리공단 납부에 따른 지방세 세수의 결손사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문제를 행안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관계국장의 설명과 원전 정책에 대한 지경부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
이로써 지난 6월 29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상의 입법부 방문 설명에 이어 이번 정부 방문 설명으로 원전관련 안전운영 및 관련 문제점 등을 법적․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계기마련의 기회가 국회 - 정부 - 원전소재 지자체간 실효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