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
기사입력 2011.08.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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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昭和) 11년(1936년) 근저당권설정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소화(昭和) 11년(1936년)에 생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와 부동산 매도 증서(賣渡證書), 소화(昭和) 15년(1940년)에 생산된 부동산 담보 목록(不動産擔保目錄)이다.
그리고 다음 자료는 각각 1950년과 1960년에 생산된 해약 증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이다.
1936년에 생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울진면 호월리에 살던 안 모씨가 울진금융조합(蔚珍金融組合)으로부터 640원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전신격인 일제강점기 울진금융조합에서 요구했던 문서로 당시에 통용되던 공문서 형식을 알 수 있고, 특히 일제강점기의 수입인지(收入印紙) 형식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사가들로부터 조선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 수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총독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하부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금융조합은 조선농회와 함께 1945년 8.15 해방 이후에 조직 개편을 거친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농업은행과 구 농업협동조합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농업협동조합으로 개칭한다.
1936년에 생산된 부동산 매도 증서는 울진 읍내리에 살던 손 모씨가 호월리에 살던 안 모씨에게 전답을 매매한 증서이다.
손 모씨의 전답을 매입한 매주(買主) 안 모씨는 앞서 소개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의 안 모씨와 동일 인물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인 매도증서를 울진금융조합에 함께 제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940년에 생산된 부동산 담보 목록, 1950년도 해약 증서, 1960년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또한 지난 시절에 사용되던 공문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흥미롭다.
특히 1940년에 생산된 부동산 담보 목록과 1960년에 생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상에 나타나는 사법서사(司法書士) 남용극(南容克)씨는 본지 [울진뉴스] 2010년 5월호 ‘특별 기획-어느 봄날 신화리에 모인 5인’이라는 글속에 짧게 소개된 바 있는 인물이다.
신상구 편집인은 당시 글을 통해 시문(詩文)에 뛰어났던 남용극씨를 등기소에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 이로 유추할 때 처음에는 등기소에 근무하다가 후일에 직접 사법서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법률 수속을 대신해주는 직업인 사법서사는 일본에서 1872년 ‘사법 직무제’가 시행되면서 사법서사(대서인) 등의 전문직이 탄생했고, 1919년 ‘사법 대서인법’, 1935년 ‘사법 서사법’ 등의 법률로 바뀌어가며 법제도의 실무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었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자료는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1950~60년대를 거치며 변화해온 울진 지역의 경제, 회계, 금융, 전당 분야의 문기(文記)로써 가치가 출중하다 할 것이다. (자료 제공 : 죽변면 손태진)※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울진 지역의 옛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지역에 미처 알려지지 않은 소중한 문헌, 자료, 사진 등을 제공해주시면 [울진뉴스] 지면에 게재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자료는 개인 소장 자료로써 무단 전재, 스캔, 복사를 금합니다.)
<소화(昭和) 11년(1936년) 부동산 매도증서(賣渡證書)>
<소화(昭和) 15년(1940년) 부동산 담보 목록(不動産擔保目錄)>
<1950년 해약증서>
<1960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명동기자 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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