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해문화상(山海文化賞)」 제정, 매년 성류문화제서 시상
기사입력 2011.08.08 16:13
-
고인의 유족 연간 500만원 출연, 매년 증액 의사 밝혀···울진문화원과 협약 체결
수상 대상자, 울진군민·출향인···문화·교육·애향 각 부문 한사람씩 운영위서 선정
접수 공고 기간, 6월 20일~8월 20일까지···8월 22일~31일까지 울진문화원 접수
<6월 1일, 남문열 울진문화원장(좌)과 유족 대표 전만술씨의 협약 체결>
<6월 1일, 산해문화상 제1차 운영위원회>
애국지사로 울진 지역의 향토 문화와 교육 발전에 여생을 헌신했던 산해(山海) 전영경(田永璟)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산해문화상(山海文化賞)이 제정됐다.
이 상은 고(故) 산해 전영경 선생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고인의 유족들이 연간 500만원을 울진문화원에 출연하고 매년 증액해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6월 1일 산해 선생의 유족 대표인 고인의 차남 전만술씨와 울진문화원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산해문화상 운영위원회’에서는 산해문화상 운영 세칙이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산해문화상 수상 대상자는 울진군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출향인으로써 매년 문화, 교육, 애향 부문에서 각각 한사람을 선정하여 성류문화제 행사시에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수상 신청자는 공고 후에 문화원장, 위원 또는 고문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울진문화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수상자는 산해문화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이 연기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각 부문별 1인당 150만원 상당액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오는 성류문화제에서 첫 시상을 하게 될 산해문화상 접수 공고 기간은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며, 울진문화원에서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 신청자를 접수한다.
▣ 산해(山海) 전영경(田永璟) 선생 연보 ▣
1897년 11월 19일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박금동 출생(원산에서 가학과 학교에서 수학)/1919년 3.1 독립운동시 원산 만세사건 주도하여 복역/1919년 6월 울진청년회 총무/1920년 8월 29일 국치일 기념식 개최, 체포 구금/1921년 3월 울진청년회 집행위원장/1922년 4월 울진강습소 설립, 항일 민족 교육/1923년 7월 독립운동자금 330원 상해 임시정부 송금/1924년 4월 조선형평사 울진지회 가입 활동/1925년 6월 울진제동학교 설립/1927년 3월 고려혁명당 항일 독립운동 사건으로 체포/1928년 10월 신의주 지방법원 징역 1년 2개월 복역/1931년 조선독립공작당(울진공작당)과 독서회 조직 활동/1935년 7월 농민조합선언강령 사건으로 함흥지방법원 징역 3년형 복역/1945~46년 울진면 초대 면장/1946년 울진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울진문화원 설립 위원/울진중학교 기성회 회장/울진농업고등학교 기성회 회장/1979년 10월 29일(음력) 작고/1982년 건국 포장/1990년 애국장
▣ 산해문화상(山海文化賞) 운영위원회 위원 ▣
△위원장 : 전응수(울진문화원 부원장)
△위원 : 울진군 총무과장 / 울진교육지원청 학무과장 / 울진경찰서 경무과장 / 황예곤 / 김정자 / 이명동
[이명동기자 uljinnews@empal.com]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