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등 의결

기사입력 2011.08.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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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울진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고, 재해 위험 지구 현장을 답사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정례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울진군의 결산 규모는 세입 부분에서 예산 현액의 101.6%인 5천140억8천7백만원이었고, 세출 부분은 예산 현액의 65.9%인 3천334억4천9백만원으로 1천806억9천4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 명시 이월 603억9천4백만원, 사고 이월 71억6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6억1천8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천114억5천5백만원이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사업으로 5억5천9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4건에 12억 4천7백만원을 지출했고, 특별 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다.  

이에 군의회는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군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은 일부 세입금에 대해 징수 결정을 했으면서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각 회계별 미수납 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만큼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과 국·도비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자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세출 부분은 세입 결산 액의 21.2%에 해당하는 잉여금이 발생됐으며, 이 중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예산의 8.1%에 해당하는 재원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 회계는 관리·운용에 대한 관심도 결여로 주차장 특별 회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울진군 주차장 특별 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해야 되지만, 2009년도 결산 검사 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없이 세입금 4천여만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 결산 승인의 건’-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의 심사 결과 수입은 영업 수익 18억9천4백만원, 영업 외 수익 19억2천4백만원, 보조금 등 자본 잉여금 수입이 64억8천8백만원, 전기 이월금 117억4천5백만원 등 총 220억5천1백만원이다.   

이 중 122억8천만원을 지출했고, 2011년도 이월이 77억1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0억7천만원이 발생했다.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54억원이 증가한 697억2천4백만원이고, 이 중 부채가 45억9천8백만원, 자본이 651억 2천6백만원으로 결산됐으며, 영업 수익과 비용으로 볼 때 9억5천2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됐다.  

총괄 원가 계산상 연간 물 생산량이 708만8천톤, 연간 조정량이 397만4천톤으로 톤당 요금이 483원으로 나타나 톤당 원가는 1천785원으로 269.3%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이런 결과에 따라 군의회는 공인회계사가 특별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중요 지적 사항은 없었지만, 상수도 사용 요금 인상이 시급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은 울진군 청소년 종합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울진읍 연지리 과학체험관 인근 부지를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 조례’-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울진군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의로운 군민에게 ‘울진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천만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1·2급은 5백만원 이하, 3·4급은 3백만원 이하, 5·6급은 2백만원 이하, 7·8·9급은 1백만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울진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생활 주변에서 독서의 기회와 문화 정보를 차별이나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자료와 정보의 제공, 열람, 대출, 지역에 필요한 업무,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도서관은 1천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고, 5석 이상의 열람석을 설치하는 등 최소 연면적 33㎡(약 10평) 이상의 공용 시설과 어린이를 비롯한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서를 구비해야 한다.  

주 5일 이상 개관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효를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기피하는 등의 이유에 따른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 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고 있다. 

▲‘울진군 경관 조례’-이 조례는 2008년 3월에 경관법이 제정되고 2009년 11월에 시행령이 시행된데 따라 위임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권역별, 요소별 경관 자원을 체계적으로 형성·관리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울진군의회는 7월 15일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5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그리고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임광원 울진군수를 상대로 군정 질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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