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원 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벌금 150만원, 추징금 500만원···선고 공판 9월 8일 속개
기사입력 2011.08.25 18:04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말에 불구속 기소된 임광원 울진군수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8월 25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자신의 선거운동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당선이 되고나면 편리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축산업자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광원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후 1시30분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 벌금형일 경우 향후 5년, 징역형일 경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