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1943년 생명보험 관련 엽서

기사입력 2011.09.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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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契約) 요항(要項) 조회(照會)에 관한 엽서>




<보험 안내문 요금별납우편(料金別納郵便) 엽서>

소개하는 자료는 일제강점기이던 소화(昭和) 18년(1943년) 일본 본토의 일본생명보험주식회사(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가 보험 관련 안내문과 계약 요령 사항을 우편엽서를 이용하여 울진군 울진면 호월리에 거주하던 모씨에게 보내온 것이다.  

보험 계약(契約) 요항(要項) 조회(照會)에 관한 엽서는 2전 남공엽서 뒷면에 각종 사항이 인쇄되어 있고, 앞면에는 손 글씨로 조선 주소가 쓰여 있다.  

특히 이 엽서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2전 남공엽서로 우표와 엽서 등을 수집하는 우취가들 사이에서는 무척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남공엽서는 일본 본토에서 발행된 것과 조선총독부에서 발행된 것이 혼용되어 사용됐는데, 소개하는 엽서는 일본 본토에서 발행된 것이다.  

조선총독부와 일본 본토에서 발행된 남공엽서는 우편 금액을 알려주는 아라비아 숫자의 형태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앞서 본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게재했듯이 남공 엽서의 주인공 ‘남공(楠公-난코)’은 ‘구스노키 마사시게’의 존칭으로 다이고(醍醐醐) 덴노의 도바쿠 토벌 명령을 받고 병사를 일으킨 지 2년만인 겐코 원년(1331년)에 가마쿠라 바쿠후를 타도한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장군이다.  

소화(昭和) 18년 1월 요금별납우편(料金別納郵便)으로 일본 본토에서 발송되어 울진군에 도착한 일본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 관련 안내문에 사용된 엽서는 일본 대판(大阪, 오사카) 중앙국에서 발행한 엽서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생명 보험의 역사는 1876년(고종 13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시작됐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나라 고유의 상호 부조 제도로 삼한시대부터 시작된 ‘계(契)’와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보’가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해오고 있었지만 근대에 생겨난 보험의 보장성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알려진 대로 일제강점기 일본 생명보험사의 조선 진출은 제국생명보험회사가 1891년 부산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1900년 이전까지 부산 지역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대리점도 여섯 개나 진출했다.  
그 가운데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는 19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해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 당시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출장소와 대리점이 96개소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의 보험 시장을 본격적으로 지배하면서 영국 등의 서구 보험회사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고, 1915년 우리나라에 개설되어 있던 총 967개의 보험사업소 중 일본 보험 회사는 915개였던데 비해 서구 보험회사는 겨우 51개소였다.  

이때부터 일본 회사 소유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연합조직을 결성하면서 조직 또한 대리점에서 출장소와 지점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1921년과 1922년에 각각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와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두 개의 본사가 우리나라에 설립된다.  

조선생명보험회사는 당시 한성은행 경영자이던 한상룡 등의 우리나라 실업가가 중심이 되어 자본금 50만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을 호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자본 구성면에서 일본의 보험 회사였다.  

한편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일본 본토로 철수했지만 장기계약인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당시 유효한 계약에 대한 처리가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 문제는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대일배상청구권의 일부로 처리됐는데, 일부 계약자만 미흡한 보험금을 수령했을 뿐이다.  

보험 관련 전문가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민영 생명보험계약은 약 100만 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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