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원 군수, 벌금 70만원 선고

영덕지원, 벌금 70만원 추징금 50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기사입력 2011.09.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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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광원 군수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김연우)는 오늘(9월 8일) 오후 1시 30분 영덕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임광원 군수에게 벌금 7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 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축산업자 A씨(정치자금법 위반)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구지법 영덕지청은 지난 8월 25일 임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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