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제3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1.09.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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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에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2011년 제3차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울진군은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정리기간 중 독촉고지서 발송과 급여, 예금의 압류, 추심과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한성 재무과장은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이며,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울진군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연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징수수단을 동원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경주할 방침”이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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