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있다
-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발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지만 곳곳에 문제 투성이다.
발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변지역을 기존 5km읍면동에서 해당 지자체 전체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kwh)×0.4원을 지원한다.울진군의 경우 원전주변지역 북면, 죽변, 울진에서 나머지 7개읍면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지원금 또한 기존 50여억원에서 원전발전량(전년 거래량 472억kwh)의 0.4원인 188억원정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이중 50%인 94억원은 울진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50% 94억원은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집행한다.
또한 전기요금보조사업도 기존 5km 읍면동 이외의 지역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개정(안)이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발지법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기존의 지원금이 원전의 위험성에 비해 너무 적은 지원금이며, 기존 5km 주변지역의 지원범위를 지자체 전체를 확대 해 줄 것을 요구한 개정이다.
그런데 왜 기존의 지원법 처럼 한수원이 지원금을 집행하려 하는가. 한수원은 자체예산을 집행하면 되고 주변지역지원금은 집행하면 안된다.
이 지원금은 정부가 원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주민들의 생명수당 지원금으로 한수원은 집행할 권한이 없다.원전지원금은 울진군민의 주권이다. 산자부는 군민들의 생존 주권을 빼앗으려 하면 안된다.
또한 전기요금보조 등의 지원은 울진군 전역에 혜택을 주어야 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을 범하면 안된다.산자부와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가 주변지역의 진정한 기업으로 탈 바꿈해야 하며, 밥 그릇 싸움으로 지역민들과 헤어나지 못할 길로 가서는 안된다.
울진군을 비롯한 원전주변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되며,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기 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올바른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