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경 될때 까지 죽변수협 뭐했나'

'어민들에게 사실 알리지 않은체 긴급조치도 취하지 않아'원성
기사입력 2006.03.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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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의 최북단 어업전진기지 역활을 하는 울진군 죽변항에 초비상이 걸렸다. 최근 죽변항을 관리하는 죽변수협이 항만청에서 부지를 임대하여 관리하는 조선소가 개인사업자와의 임대문제로 어항시설사용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울진군 수산과에 따르면 지역의 한 어민이 죽변수협이 직접 관리 운영해야하는 조선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에 따라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질의한 결과 죽변수협조선소를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죽변수협에 지난 2월10일께 3월6일까지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관리직원을 선발해 조선소를 직영으로 운영 할 것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죽변수협은 날짜가 임박하자 긴급이사회를 열어 지난 2월28일경 임대사업자인 김모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어 죽변수협은  조선소 직영전환에 대한 관리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김모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측이 요구하는 데로 따를 수 있냐고 김모씨에게 제안했고, 김씨는 수협장이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 했는데, 지난 3월3일경 죽변수협이 이사회를 열어 진행시킨 직영관리자 선정과정에서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정되어 김모 사업자가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 김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10일~2006년 6월10일까지 3년간 보증금 천만원을 걸고 현조합장과 수협조선소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기간이 3개월 가량 남아 있는데, 수협장의 말만 듣고 따르다가 낭폐를 봤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직까지 수협측과 정식적으로 임대계약해지에 대해 문서로 이뤄진게 없다"며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업자 등록증 등은 부인또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어, 자신이 임대계약 해지로 입는 피해에 대해 그냥은 나 갈 수 없다며 수협과의 원만한 합의후 이에 대한 명의를 이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하루아침에 수협측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자신은 남은 임대 계약기간동안만이라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협측에서 조취해 줄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지역어민들은 2월28일부터 수협조선소 도크에 일체 배를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죽변수협을 비난하고 있다. 어민  김모씨는 조업중 선박침수 발생시 긴급수리를 해야 하는데 죽변수협이 조합원인 어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긴급조치도 취해놓지 않고 이러한 조취를 취했다며 수협측의 무책임한 조치를 질타했다.
 
또 방모씨는 당장 조선소의 허가가 취소되면 죽변어민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 날 것이라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한 죽변수협 집행부를 질타했다. 한편 죽변수협측은 임대 사업자의 반발로 7일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선소 직영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 관계자는 6일 오후 5시 현장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그는 죽변수협측이 계약해지와 직영전환에 대한 조취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죽변수협은 조선소 직영전환에 대해 3월2일경 공고하여 모집된 3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조선소 도크에 올려지는 수리선박의 상가비의 49%를 관리자가 갖고 59%는 수협측이 갖는다는 예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외 수협측은 관리직원을 두고 선정된 관리자가 그의 지시에 따르며 전기세, 물세등은 수협측이 부담한다는 말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2006/03/07 [07:00]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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