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문화원 신축, 연호정 인근 토지 328평 매입

울진군의회 20일간 제 144회 임시회 열어
기사입력 2006.03.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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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는 지난 2월24일부터 3월15일까지 20일간 제144회 임시회를 열어 울진문화원회관 신축을 위해 연호정 인근 토지 328평 매입을 의결하는 한편, 각 읍․면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했다.


군의회는 △2006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울진문화원 회관 신축을 위한 연호정 인근 토지 328평(1,083㎡) 매입 △울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 광고물 등과 관련한 사무가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5년도 지방세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시 건의사항과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사항과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울진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친환경 농업으로의 방향 전환과 이를 실천하는 농업인 및 지역 단위의 생산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 마련 등을 가결시켰다.


이어 군의회는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17일간 실시한 읍․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구매하는데 따르는 주민 불편`, `청소용역 위탁업체의 지도 감독과 비용절감`,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단순 쌀 농사에서 탈피한 특수 작물 개발과 축산 농가 보호 대책 `,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한 백암상가 정비`, `백암 게르마늄 쌀의 홍보부족`등의 문제점이 불거졌다면서 집행부에 개선과 시정을 요구했다.


또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관련해 서면 쌍전리 산촌 개발 사업의 홍보와 체험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후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의 공사 감독 철저, 각종 사업 시행 시 주민 소득을 위해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것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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