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지역의 금강소나무(적송) 자생지가 일반용재 목적으로의 벌채가 금지되고 문화재 보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된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영돈)은 4월13일 “문화재용 목재의 생산이 가능한 울진·봉화·영양 등지의 금강소나무 분포지를 우량한 대경장재(大徑長材-굵고 긴 목재) 생산을 위한 특수용재 생산단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용 목재로 지정된 금강 소나무는 가슴높이 부위에 노란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각 나무마다 일련번호를 매겨 정확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또 FGIS(산림지리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등으로 과학적인 관리를 추진 중이다.
울진지역의 금강소나무는 나뭇결이 치밀하고 단단하며 잘 썩지 않아서 오랜 기간 변형되지 않는 장점을 지녀 과거에는 궁궐건축용 등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증거물인 황장봉계(黃腸封界) 표석이 울진을 비롯하여 강원도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광륭사 ‘목조반가사유상’이 우리나라의 금강소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은 “문화재 보수용 목재는 그동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금강소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여 문화유산을 복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