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오늘(4월20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8일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15개 조례를 제·개정했다.
군의회는 오전 11시부터 열린 2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울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해 4월6일 울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천640만원으로 조정 △울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지방의회의원의 사망·장애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 △울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35일로 규정한 정례회의 회기 일수를 삭제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그리고 △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2005년 7월13일자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운영돼 오던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어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울진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울진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울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긴급 복지 지원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의 기능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일부 또는 전부 개정했다.
또한 △울진군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보상범위와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 조사 절차, 보상금 지급과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울진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원인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울진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국내·외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 금액의 30% 범위까지 입지보조금과 시설 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이전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울진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을 의결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