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금음주민 진정사건 '2라운드'

기사입력 2006.06.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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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월간울진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도 사람봐가며…누구는 무우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노성문 기자
 
▲     탄원서
▲     탄원서©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주민들이 23일 울진군수에게 탄원서를 제출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이  몇몇 사람의 사주에 의해 편법적으로 동네주거지를 두지 않은 사람까지도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군수에게 보상금 집행에 대한 이의제기 및 답변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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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자체 진상조사결과, 마을의 혐오시설 유치 공적보상금이 부도난 공장에도 지급됐고,  세입자, 위장전입자, 심지어 부부에게 따로 따로 똑같이 4백만원씩 나누어 지급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지원 받아야할  참 주민들이 제외되는 원칙도 형평도 없는 보상금 집행사례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지금까지 후포 금음리 마을의 주민으로서 성실히 모든 의무를 100% 이행해 왔으나 이같이 보상금 지급이 잘 못 지급된 사례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시정 되지 않는다면, 이는 졸속적인 위법행위를 묵인해 주는 실체로, 제2의 위법을 낳게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같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민으로서 어떠한 의무도 이행치 않을 것을 천명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피해 부분에 대한 권리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며 울진군수의 현명한 판단과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역 일각 에서는 "원칙없는 보상금 집행의 이면에는 정치적 성향(?)이 고려된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다"며 의혹을 보내고 있다.

앞서 후포면 금음리 주민 90여명이 집단으로 서명한 서류를 행정자치부, 감사원, 검찰청 및 울진경찰서 등에 제출한 진정 및 고소건으로 인해 현재 경찰수사 및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마을 주민 조모씨를 비롯 황모씨와 김모씨 등 3명이 울진군수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 6월 23일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후포면 금음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

후포면 금음리 마을은 지난 2004~05년 울진군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치 보상금으로 10억의 공적보상금이 책정돼,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마을의 126가구에 한 가구당 4백여만원 상당씩, 전체 4억9천8백만원이 지원됐다. 또한 법원의 경매 물건(신천지 횟집, 2억2천만원)을 경매가 보다 1억5천만원이나 더 주고 약 3억7천만원에 건물을 매입하고, 나아가 경매로 산 건물을 수리한다고 1억3천만원 상당이 투입되는 등 10억의 보상금이 일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이와 같은 곳에 다 집행되어 현재 이 마을의 89명의 주민들이 정부의 관계기관에 집단진정 및 경찰에 고소해둔 상태다.
2006/06/27 [09:26]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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