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제’ 투표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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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사전투표제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실시된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울진군은 유권자들의 편의와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개 읍면사무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 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의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설치한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며, “선거일에 사정이 있어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읍면사무소 투표소가 2층에 위치해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투표소마다 도우미가 배치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투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사전 투표소도 1층 민원실 안에 한 곳 정도는 기표소를 따로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25일까지 가정으로 발송되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일제히 붙였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선거벽보 훼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협조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