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G농협장에 벌금 15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06.07.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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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G농협장에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등이 제출한 조합법위반 혐의 법원 인정 향후대응 주목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강성훈 판사는 지난12일 경북 울진군의 근남농협 조합원들이 제출한 진정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조합의 조합장 H씨에 대해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지난해 10월 근남농협 조합원 A씨등 78여명이 "조합장이 친환경산물벼건조장 공사와 농협임원에 대한 보수 집행, 조합의 계통출자금을 농협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앙회에 출자 한 것등과 관련 조합법을 위반 했다"며 제출한 진정 사건에 대해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대해 A씨등은 “농협조합법 164조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농협의 임원이 법령내지는 농협 정관에 명시된 것과 다르게 중요한 위반 행위를 했거나 법원의 형을 받았을 때는 그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는데, 이때 임원의 해임 및 업무정지 또는 견책도 할 수 있다”며 이를 지켜본 뒤 조합원들과 대책을 세울 것 이라고 말했다.
2006/07/16 [22:27]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브레이크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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