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안전주입발생' 1등급 사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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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7일 울진원전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 발생한 부적절한 안전주입 발생 사고가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1등급으로 확정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7월6일 개최한 등급평가위에 상정된 심의안건 4건 가운데 울진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냉각재 계통 가열 중에 발생한 부적절한 안전주입 발생 사고가 1등급으로 최종 평가됐다고 밝혔다.
사고·고장 등급 평가위는 울진 1호기 사고를 1등급으로 의결하면서 “절차서가 다소 부적절하게 기술되어져 있는 사항이 있다”며, “이것은 별도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진 1호기 사고·고장 등급 상향 조정 요인의 사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총 13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의 위원이 상향 조정을 찬성했다고 전하며, ‘부적절한 절차서’와 ‘안전문화결여’에 의한 상향조정을 찬성하는 위원은 없었고 ‘부적절한 절차서’ 또는 ‘안전문화결여’ 중 1가지 요소에 의한 상향조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7월6일 개최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 평가위원회’ 제53차 회의에는 울진원전 1호기 사고를 포함하여 ‘영광 1호기 복수기 세관 누설에 따른 원자로 수동정지’, ‘월성 3호기 정지 냉각 계통 격리밸브 누설에 따른 원자로 수동정지’, ‘고리 3호기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고온에 의한 터빈-발전기 정지에 따른 원자로 정지’ 등 총 4건이 상정됐지만, 울진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모두 0등급으로 확정됐다.
울진원전 1호기가 5월7일 계획예방정비중에 기동을 위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을 가열 운전하던 중(압력:25bar.g, 온도:170℃) 증기발생기 3대중 1대에서 압력 전송기 신호편차(ΔP 7bar)가 발생하여 21시 44분 안전주입이 발생한 사고는 ‘작업 감독자의 구두 지시에 의한 작업 수행’, ‘운전 모드별 안전주입 신호 차단논리 인지 오류’, ‘비상운전 절차서의 부적절’등으로 인한 대표적인 인적 실수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작업 구두지시’로 인해 결과적으로 계통정렬(격리밸브 OPEN) 실패를 초래했고, ‘안전주입 차단 논리 인지 오류’로 인해 사전 조치 미수행으로 발전소 과대 상태를 초래(RCS 가열 중지 및 냉각)했고, ‘비상운전절차서의 주기적인 감시사항 모호’로 인하여 기술 배경서 사항이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아서 비상-1의 진입조건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운전원은 임의적으로 비상-1을 수행했고, 실제 SI 신호 발생 시에 운전원의 오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운전모드별 안전 주입 신호 차단과 관련한 비상운전 절차서 보완’, ‘운전모드별 안전주입 이용 가능성 및 신호차단 논리의 적절성 검토’, ‘운전원과 정비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97년부터 7월말 현재까지 울진원전에서 발생한 인적 사고·고장은 13건에 이르고 있고,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인적사고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전문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울진원전 1호기 사건 전개과정
발전소 상태 주요조치 4월4일
원자로 정지
제14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4월18일
증기발생기 압력 전송기 교정 작업 완료.
교정 작업 감독 부서장의 격리밸브 고정
보강작업 지시4월19일
격리밸브 고정 보강작업 수행 5월7일 09시50분
원자로냉각재 계통 가열 착수 5월7일 18시35분
증기발생기 압력증가 시작 5월7일 21시30분
증기발생기 A,C압력=6.5bar증기발생기 B압력=0bar 운전원 인지, 계측제어부에 계측기 점검 요구 5월7일 21시44분
안전주입신호 발생
(ΔP 7bar)비상-1수행, 부적절한 안전주입으로 판단하고 정지
3-2에 따라 계통을 정상상태로 복구함/이명동기자(uljinnews@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