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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남면 행곡리에 소재한 행곡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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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행곡교회와 죽변면 화성리 용장교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9월19일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다.
근남면 행곡리 천연마을에 위치한 행곡교회는 대한기독교 침례교회의 구 예배당으로 한옥형 1층 목조건물이며 연면적이 63.7㎡다.
행곡교회는 1907년 11월15일 침례교회의 전신인 말콘 펜윅 선교사에 의해 조직된 대한기독교의 전도자인 손필환이 행곡리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울진에서 최초로 건립된 이 교회는 당시 이 마을 남규백씨의 초당채를 빌려 설립되었는데, 현재의 건물을 지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평평한 대지위에 세워진 행곡교회는 평면 4칸, 측면 2칸의 동서로 긴 장방형이고 내부는 통칸으로 동쪽에 강단이 설치되어 있다.
울진군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전국적으로도 5번째로 설립된 행곡교회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동서로 긴 장방형이고 내부는 통칸으로 동쪽에 강단(講壇)이 설치되어 있다.
바닥은 전체가 마룻바닥이며 천정은 건립 당시에는 연등천장(목조건축의 내부에서 서까래 바닥 면을 보이게 한 천장)이었으나 현재는 대들보 위를 베니어합판으로 마감했다.
이 건물은 막돌 외벌대 기단(잡석으로 된 댓돌을 1단으로 설치한 기단) 위에 초석(礎石)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워 한식 지붕가구를 받친 전통 한옥 구조로써, 지붕은 원래 팔작지붕에 한식기와를 이었는데 수년전에 일식 기와로 교체했다고 한다.
창호(窓戶)는 정면의 좌측에서 두 번째 칸에 주 출입문인 두짝 미서기 문을 달았고, 우단에는 외여닫이문을 달았으며, 창은 쌍여닫이창과 두짝 미서기창을 달았다.
이 건물 대들보 밑면에는 「嘉慶十四年乙巳三月二十五日午時立柱上樑(가경십사년을사삼월이십오일오시입주상량)」이라는 묵서명(墨書銘)이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묵서명을 “예전 행곡교회를 지을 당시 다른 곳의 건물 목재를 가져와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행곡교회에는 지하 방공호(?), 일제 강점기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강단과 의자, 강대상(講臺床), 조형이 이채로운 문짝 등 특이한 볼거리가 많다.
문화재청은 “행곡교회는 조선조 울진읍성 병사 숙소 건물을 이축하여 교회로 활용하였다”며, “내부는 이축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건립초기의 남녀유별사상에 따른 남녀 예배석 구별, 강대상의 위치 변경 등 한국교회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울진지역의 초기 한옥형 교회건축 유구로서 근대건축사적 가치가 있다”고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본지 「월간 울진」에서는 행곡교회를 지난 6월호에서 기획특집으로 다룬바 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행곡교회와 함께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죽변면 화성리 용장마을에 위치한 용장교회(龍場敎會)는 1907년 울진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행곡교회의 교세확장에 따라 설립된 교회로써, 애초에는 마을 입구의 왼쪽 밭에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허물어져 약 60년 전에 현 위치로 옮겨지었다고 한다.
경사지를 평탄하게 정지한 대지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근대 한옥형 1층 건물인 용장교회는 연면적 37.6㎡로 내부는 통칸인데, 근래에 대들보를 떠받치기 위해 강파이프로 지지해 두고 있고 바닥은 한식 마룻바닥으로 천정은 고미천정이다. 자연석 초석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대들보와 지붕가구를 받친 한식구조로서 벽은 심벽이고 외부는 시멘트 몰타르로 흩뿌리기를 했으며 내부는 회칠한 후 수성페인트로 마감했다.
지붕은 원래 팔작 기와집이었는데, 2003년에 경량 기와형 철판으로 개량하고 서까래도 각재로 교체했다.
창호는 정면에 미서기문과 양 측면에 외여닫이문을 냈고, 창은 두짝 미서기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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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면 화성리에 소재한 용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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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용장교회의 근대문화유산 등록 예고 이유에 대해 “지붕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한옥형 개신교회 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된 행곡교회와 용장교회의 소유자 겸 관리단체는 (재)대한기독교 침례교회이다.
문화재청은 행곡교회와 용장교회를 비롯하여 제주도의 ‘알뜨르 비행장’ 등 일제의 군사시설을 포함하여 근대문화유산 23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유산은 앞으로 30일 동안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재로 등록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