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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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울진군의회 정례회가 10월 24일부터 11월 2까지 10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시 읍면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05년도 세입세출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조례안 5건을 의결한다.
먼저 주요사업장 확인은 울진종합운동장 조성공사(사업비 210억), 백암온천 관광안내센터 설치공사(사업비 2억2천만원) 죽변도시계획도로(사업비 29억 2천만원), 후포 삼율리에 건설중인 울진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사업비 94억 89백만원) 등으로 군의원이 현지를 방문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게 되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2,638억 97백만원과 세출예산 2,588억 23백만원에 대한 결산과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예산 608억 84백만원의 결산, 태풍“나비”피해복구 등 예비비 13억 95백만원의 사용에 대한 결산과 216억 97백만원 규모의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으로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구성 전년도 살림살이를 총 점검하게 된다.
조례 제‧개정 사항으로는
▲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진군의료원관련 법령제정으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계속 면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며▲ 울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민원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납세자보호관’을 두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시 과세처분 중지 명령권, 세무조사중지 명령권, 시정요구권를 할수 있도록 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정내부 조직으로 이뤄지는‘납세보호관’제도라는 한계가 있으나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울진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울진군이 농림부로부터 2006년도‘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1,000ha 이상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하여 울진군의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여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 울진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어항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내 어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며
▲ 울진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변화한 보건의료환경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해지역 보건의료 활동 등에 대한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진료시 접수비 면제규정을 두어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증진과 함께 주민수혜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