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노점상 사용료 완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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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장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고 노점상들의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 공시지가의 6~10% 범위에서 차등 부과하는 토지사용료를 일률적으로 3%로, 건물사용료는 현재 4~5% 범위에서 3%로 인하한다. 이는 경북 도내 시․군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특히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 시장 부지를 사용하는 영세한 노점상들의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으로서 상시 계속적으로 시장 장옥시설을 사용하는 노점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수산물을 자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노점상들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상품 구분 없이 감면하는 획기적인 개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토지 및 건물 사용료 인하 및 노점상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장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방침은 경기의 침체 및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재래시장의 판매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 과표 현실화 방침에 따른 정부의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 사용료가 해마다 대폭 상승되고 있는데 따른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장 사용료 인하 및 노점상 감면 안이 확정되면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게 덜어지고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군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도시 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 재래시장 마켓팅 투어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어서 이번 시장 사용료 인하 및 감면 등과 함께 재래시장의 활력화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