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주변 외 지역 전기료 일부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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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핵발전소 주변 지역(북면, 죽변면, 울진읍) 이외 지역인 7개 읍·면에 지원하는 전기료 일부 지원 범위가 이전의 ‘주택용’에서 주택용을 포함한 ‘산업용’까지로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 전기 요금과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인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18일 시행된 해당 조례가 7개월 만에 바뀐 것으로, 올해부터는 개정된 조례가 적용된다.
개정 조례는 제5조의 ‘지원 범위’가 추가됐고, 제7조의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이전 조례는 지원 범위를 규정한 제5조에서 ‘공공요금 종류에 따른 일부 지원은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조례는 일부 지원하는 전기 요금의 범위를 주택용에 더해 산업용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군 담당부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지원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업체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주택용으로 제한하던 전기 요금 지원 범위를 산업용까지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조례는 ‘중복 지원’을 규정한 제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이 조항이 완전히 삭제됐다.
군민들 간의 형평성과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한울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울진군 담당부서의 설명이다.◆앞서 6대 울진군의회 당시 전신규, 안순자, 백정례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조례이다.
지난 6대 군의회는 이 조례를 2012년 12월 21일에 가결시켜 울진군에 이송했으나, 울진군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3년 1월 10일 군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군의회는 2013년 4월 24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고 집행부로 재차 이송한다.
이에 울진군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2013년 5월 13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6대 군의회 또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루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 조례안은 만 3년이 지난 2016년 5월 12일 대법원이 피고인 울진군의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당시 대법원은 ‘공공요금 지원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요금 지원 사업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조례 시행이 국가 정책에 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