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낚시어선 안전 저해행위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17.04.13 14:27  
댓글 0
  • 카카오톡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객 등 레저 활동객이 증가하는 행락 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한 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417일부터 30일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낚시어선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및 포항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한편, 경비함정, 해양안전센터,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단속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 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 금지구역위반 행위 등 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낚시활동 시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빠른뉴스! 울진뉴스 & www.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울진뉴스/월간울진(http://uljinnews.com |   창간일 : 2006년 5월 2일   |   발행인 / 대표 : 김흥탁    |   편집인 : 윤은미 
  • 사업자등록번호 : 507-03-88911   |   36325. 경북 울진군 울진읍 말루길 1 (1층)   |  등록번호 : 경북, 아00138    |   등록일 : 2010년 7월 20일                         
  • 대표전화 : (054)781-6776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전자우편  uljin@uljinnews.com / ytn054@naver.com
  • Copyright © 2006-2017 uljinnews.com all right reserved.
빠른뉴스! 울진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