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공공후견인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울진군 치매공공후견 사업... 피후견인과의 연계 준비 중
기사입력 2019.1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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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가족이 없는 치매노인의 경제적, 법적 권리를 위하여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며 후견심판청구, 후견인연계, 후견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공공후견지원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거나 가족과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이다.이 사업을 위해 울진군은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2명을 모집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피후견인과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최종 결정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박용덕 보건소장(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들의 재산관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진군 치매안심센터는 피후견인 발굴을 위해 관내 치매관련기관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치매안심센터(☎054-789-5836)로 문의하면 된다.
[울진뉴스 기자 uljin@ulj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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