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공공후견인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울진군 치매공공후견 사업... 피후견인과의 연계 준비 중
기사입력 2019.1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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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가족이 없는 치매노인의 경제적, 법적 권리를 위하여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며 후견심판청구, 후견인연계, 후견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후견지원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거나 가족과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이다.

이 사업을 위해 울진군은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2명을 모집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피후견인과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최종 결정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박용덕 보건소장(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들의 재산관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 치매안심센터는 피후견인 발굴을 위해 관내 치매관련기관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치매안심센터(☎054-789-58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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