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기사입력 2020.04.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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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19년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이 종료된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여야 한다.  
그리고 안분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 후 납부까지 가능하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말이 기한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이 납부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고납부 기한 이전에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054-789-6362)에 신청 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대상 법인들이 유의사항을 확인 후 기간 내 정확한 신고·납부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편의시책 발굴과 지방소득세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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