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군민건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1.03.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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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농어촌지역 석면 슬레이트 지붕처리 시범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철거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너무 낡아 석면가루 발생이 늘고 있지만 석면관리 정책강화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되어 영세농어가의 자발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어 철거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군내에는 지붕을 슬레이트로 설치한 건축물이 6,218동(주택 4,954동, 축사 310동, 창고 890동, 기타 64동)이 있으며, 올해 사업비 82,280천원으로 슬레이트 지붕 주택 22동(주택개량사업 10동, 빈집정비사업 12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2021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에 지원되는 비용은 한 동당 약 374만원으로, 이는 슬레이트 지붕 132㎡를 철거할 수 있는 금액이다.

 

최주철 환경위생과장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농가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054-78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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