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 추가건설 관련『14개 선결조항』어떻게 어디까지?

동일 사항 두고 울진군과 한수원, 입장 차이 달라
기사입력 2006.07.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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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7, 8, 9, 10호기 타당성 조사설명회 (2001. 6. 4)

1999년 5월29일 울진군수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울진원자력발전소 4호기를 건설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근남 산포리 지역 해제를 위한 북면 기존 부지수용 대안 제시’를 할 당시 북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던 14개 선결조항과 관련,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 결과 및 진행 상황을 두고 울진군과 한수원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은 99년 3월13일 북면 군의원, 북면발전협의회장, 북면청년회장, 북면리장협의회장, 북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북면새마을부녀회장, 북면농업경영인회장 등 지역 대표 7명으로부터 ‘산포원전지구 후보지 전면 해제에 따른 북면 기존부지 내 수용 대안에 따른 건의서’를 접수받아, 5월28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5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북면 기존부지 수용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울진군에서 실시한 10개 읍·면 이장단의 신규부지 찬반투표 용지 (1999. 1. 30)

이에 산업자원부 장관은 1999년 12월8일 산포리 원전 후보지를 해제하는 한편, 2000년 2월1일 14개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2001년 6월28일 부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2001년 9월17일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를 신청한 산업자원부는 2002년 5월4일을 기해 북면 덕천리 일원 965,302㎡(29만2천4평)를 전원개발특례법의 규정에 의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지구로 고시하게 된다.

한수원(주)신울진원전 건설사업에 따른 선결 이행 사항 14개 항목

99년 5월29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울진군이 정부 및 한수원(주)에 요구한 선결조항은
원자력발전소 종식 보장-핵폐기장 및 핵발전소 추가정책 포기 문서화 보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지원금 운용 개선(한전사장→지자체 단체장)/기금 조성률 상향(11.2/1000→15/1000)
원전 안전 관리 공동 참여 보장-자치단체 대표, 지역 사회단체 대표
북면 지역 특수 대학 설립-한전 설립 운영
북면 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중·장기 개발 계획 용역 연구(전문기관 의뢰)/해상공원 개발(부구~나곡 해안)/산악 휴양시설 개발(내륙 산악)/917호선 지방도 4차선 확·포장(부구~덕구)/식수대책 강구(광역상수도 확장-울진군)/농업용수 확보대책 강구/부구천 개선/TV 난시청 지역 해소
추가 지정에 따른 피해지역 선 보상 이주와 지원 대책-편입지역 우선 대책(집단 이주)/특작물 단지 조성/기타 지역
기존 피해 보상책 강구-연근해 어장 피해 보상/실농 및 실어비 보상
연안 어장 목장화 사업 추진-8,000ha
원전 5,6호기 공사 조기 시공 추진-지역 노동력 최대 고용/지역 업체 최대 참여 보장
원자력 안전 기술원 울진지소 설치
한국 해양 연구소 울진 지소 설치
울진 종합병원 건설 및 운용(한국전력공사)-기자재 확보책/병원 운용 관리
울진원전 명칭 변경-현 명칭(울진원자력발전소)→변경 명칭(부구원자력발전소)
골프장 설치 운용-규모(18홀)/덕구·백암 관광 단지 내 설치(민자유치 지원) 등 14개 항목이다.

그런데 14개항 선결조건과 관련한 울진군과 한수원의 입장 차이는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서로 판이하게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저하게 다른 울진군과 한수원(주)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5년 6월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신울진원전 7,8호기 사업을 승인했다.

1기당 시설용량이 140만kw급으로 기존에 건설·운영되어오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비할 때 한 단계 높은 차세대 원전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 신울진원전 7,8호기는 오는 2009년 착공하여 7호기는 2015년, 8호기는 2016년에 각각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그동안 각종 홍보지와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신규 부지는 울진군의 자율적인 유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정부는 울진군이 요청한 14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한수원(주)은 현재,
▲지역 내 원전 시설 종식 보장-방폐물 처분장 등 원전 시설 종식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기금 운용주체 변경 및 기금 조성률 상향 조정
▲한국해양연구소 울진 지소 설치-죽변면 후정리
▲울진종합병원 건설·운용
▲울진원전 5,6호기 조기 착공
▲원전 안전관리 공동참여 보장-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 및 활동지원
▲연안 어장 목장화 사업-2003년 울진군 바다 목장화 사업 선정, 추진
▲기존 피해 보상책 강구-연근해 어장 피해 보상 완료 및 6개호기 피해 용역 추진 등 8개 사항을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북면 지역 개발계획 수립·시행-이미 완료된 개발계획 용역의 문제점 도출로 용역 재시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울진지소 설치-방재환경 지휘센터 부지 물색 중
▲골프장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 지원-원남면 골프장 부지 매입 추진 중
▲북면 지역 특수대학 설립·운영-경북대학교 울진캠퍼스 개교 예정
▲원전부지 추가 지정에 따른 피해지역 선 보상 이주 및 지원-2년 전부터 보상이 시행중인 사안으로 덕천리 주민 요청 시에 선보상하고 있고, 현재 국·공유지를 합쳐 50% 보상 추진 등 5개 사항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고 있다.
또 ▲울진원전 명칭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울진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 반면 울진군은 14개 선결조건에 대한 추진 현황 및 결과를 놓고 한수원(주)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울진군은 14개항 가운데,
▲원전 시설 종식 보장
▲원전 안전관리 공동참여, 5·6호기 조기 착공 등 3건을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울진지소 설치
▲한국해양연구소 울진지소 설치
▲연안 어장 목장화 사업
▲울진종합병원 건설·운용
▲기존 피해 보상책 강구
▲원전부지 추가 지정에 따른 피해지역 선 보상 이주 및 지원 등 7건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면 지역 개발 계획 수립·시행
▲북면 지역 특수대학 설립·운영
▲골프장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 지원
▲울진원전 명칭 변경 등 4건에 대해서는 미추진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동일한 사항을 두고 벌어지는 울진군과 한수원(주)의 극명한 입장차이, 그리고 그런 입장 차이에 대해 양측에서 각각의 명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직까지는 수면 밑에서 맴돌고 있지만, 신울진원전 건설을 앞둔 시점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양측의 입장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불협화음은 상당 부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원전 7, 8, 9, 10호기 시추조사 반대 시위 (2001. 6. 11)

울진군은 당시 선결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추진될,

△5,6호기 조기착공
△기존 피해 보상책 강구
△원전부지 추가 지정에 따른 피해지역 선 보상 이주 및 지원 등의 사업이 선결 조항 속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해양연구소 울진지소 설치
△연안 어장 목장화 사업
△울진종합병원 건설·운용
△북면 지역 개발계획 수립·시행
△원전 시설 종식 보장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울진군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거나 이미 추진이 완료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 1999년 북면지역 7개 단체 대표들의 이름으로 울진군수에게 전달된 건의서 14개 선결조건 중 각각의 항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일부를 그 당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판단 착오는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울진군은 현재 완료된 항목이거나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현실성이 있는 신규사업 위주로 기존 14개항을 보완하거나, 기존 14개항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후 북면 주민 대표들과 울진군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재선정하여 정부 또는 한수원(주)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울진군에 대안 부지 제시를 요구할 당시, 각 사안에 대한 정밀한 검토 절차 없이 성급하게 군의회의 의결까지 거쳐 가며 14개 선결조건을 제시한지 이미 7년이 지났고, 2002년 북면 덕천리 일원 29만여 평을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지구로 고시해 버린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울진군이 계획하고 있는 14개항 재검토 및 대안 제시가 정부와 한수원(주)측에 어느 정도의 이행 담보수단이나 명분, 그리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 신울진원전건설과 관련된 서류











이명동기자 / ulj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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